티스토리 뷰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구직자 또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일까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300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이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취약계층에 해당이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1과 유형2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유형1.

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소득.재산 요건 부합(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취업 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1.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2021년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40만명이고 이중에 선발형은 15만명 입니다.

 

유형1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1년 기준 1인가구 약 91만원, 4인가구 약 244만원 이하

유형2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15-69세)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0%이하의 구직자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취원지원서비스는 유형1과 유형2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그 밖에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유형1.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지원

유형2.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취업하기 힘든분들을 위해서 심리나 진로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120%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구직촌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저소득의 고액 자산가의 부당한 수령을 막기위하여 재산은 3억원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 엄한사람 갖다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무언가가 변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