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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영아수당 신설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합니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첫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됩니다.(100만원)
    아이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3+3육아휴직제

정부는 양쪽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위해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여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300만원+300만원)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둘 다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여 총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으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15-30% 확대합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또한 발표되었는데 저소득층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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