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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기사사진 발췌

 

조두순 출소일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은 형기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일보 기사사진 발췌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위키백과에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만 8세 여아 김양을 강간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이라는 프로그램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가명을 사용하여 나영이 사건이라 불렸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두순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로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절시킨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인천일보 기사사진 발췌

 

조두순 나이

조두순의 나이는 현재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69세입니다.

 

 

인천일보 기사사진 발췌

 

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 등록

 

한국일보에서는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는 이날 조두순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종료예정일 등을 등록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의 요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며 "2009년 9월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촬영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조두순의 사진은 얼굴 정면, 좌측, 우측, 전신 등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를 지도로 볼 수 있는데,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다고 합니다.

 

 

인천일보 기사사진 발췌

조두순 거주지 

조두순 현재 거주지는 단원구 와동 740-9 웃는 아이 어린이 집 도보로 1분거리, 와동 천사 어린이집 도보로 3분거리, 초록별 어린이 집 도보로 3분거리, 성민 유치원 도보로 4분거리, 화랑 초등학교 도보로 5분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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